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

지원사업안내

[서울경제진흥원] [서울] 2023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3-11-16
조회 수
84
접수기간
2023-11-13 ~ 2023-11-24

https://www.sba.seoul.kr/Pages/BusinessApply/PostingDetail.aspx?p=0&mid=e9c40acc-c281-ee11-b3fa-d4f5ef4a1e31 


2023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11월 13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지원대상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분야

로봇‧자율주행, AI‧빅데이터핀테크‧블록체인바이오‧의료 등 신산업분야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8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서울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부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규제샌드박스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사인허가보험료 등 실증 비용

제품‧서비스 시장출시를 위한 시장조사 등 마케팅 비용 등

 

□ 신청자격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인 경우

  ○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체불사업장체불사업주인 경우

  ○ 이전 동일과제로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부 등으로부터 동일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