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서울경제진흥원] [서울] 2023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11-16
- 조회 수
- 84 회
- 접수기간
- 2023-11-13 ~ 2023-11-24
2023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서울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로봇‧자율주행, AI‧빅데이터, 핀테크‧블록체인, 바이오‧의료 등 신산업분야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8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서울시지원금의 20% 이상 현금부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 규제샌드박스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사, 인허가, 보험료 등 실증 비용 - 제품‧서비스 시장출시를 위한 시장조사 등 마케팅 비용 등 |
□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인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인 경우
○ 이전 동일과제로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부 등으로부터 동일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