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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ㆍ공공기관 등 기술나눔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3-09-15
조회 수
124
접수기간
2023-09-08 ~ 2023-10-20

https://www.kiat.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90&contents_id=b16c3190ba184d4cb476e7d965cb7e02&MenuId=b159c9dac684471b87256f1e25404f5e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7호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공공기관·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ㅇ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상생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기업 : (대기업) 포스코, LS일렉트릭,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대학) 고려대학교(세종), 동아대학교, 우석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총 14개 기관 

  

  ㅇ 나눔기술 : 첨단 기술 및 ESG 분야 기술 총 593건 

   

기술분야

첨단미래기술

ESG

합계

첨단제조·통신

스마트 시티

바이오·의료

에너지

친환경·자원

건수

283

93

18

154

45

593

    

【 기술제공기업별 나눔기술 현황 】  

No

기관명

건수

이전방식

1

포스코

276

양도 

2

LS일렉트릭

136

양도

3

한국가스공사 

59

통상실시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양도

5

한국수력원자력

27

양도

6

한국수자원공사

19

양도 

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3

통상실시

8

한국자동차연구원

5

양도

9

한전원자력연료

5

양도

10

고려대학교(세종)

5

양도

11

동아대학교

7

양도

12

우석대학교

10

양도

13

한국공학대학교

4

양도

14

한양대학교

11

양도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양도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공고기간 중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23년 산업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 공고

9. 8(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방법 안내 등

  

9.12(금)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9. 8(금)

∼10.20(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11월 중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11월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11월 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기업 등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전담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규격인증 여부 등

    * (사업화능력) 제품출시 또는 판매실적,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스크톰(www.tech-storm.io/main)접속 및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 확인 후 시스템 신청 

    * 시스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technanum@kiat.or.kr) 접수 가능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ㅇ 신청기간 : 2023년 9월 8일(금) 09시 ~ 10월 20일(금) 18시

    * 신청자 시스템(이메일) 접수시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는 신청 기술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시스템

이메일

1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원본

필수

필수

2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원본

필수

필수

3

• 나눔기술 신청서(엑셀파일)

원본

-

필수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필수

5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사본

필수

필수

6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해당시

7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해당시 

8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사본

해당시

 * 나눔 기술 신청서는 이메일(technanum@kiat.or.kr) 신청시 필수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증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공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11월 1일(수)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바.

 기술나눔 설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서 양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회(현장 및 온라인)

   

  ㅇ 개최 방법 및 내용

   -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실시

    

  ㅇ 개최일시 : 현장 및 온라인 개최 

   - (현장) 9월12일(화) 15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IBK홀  

   - (온라인) 10월11일(수) 15시, 온라인 보다 화상회의

   

  ㅇ 참여방법: 현장 및 온라인 진행방법에 따라 신청 가능

   - (현장)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여 가능함 

   - (온라인) 인원제한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접수

   - (온라인) 참여확정 안내는 설명회 개최 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 없이 불참시 향후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사.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전문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03,9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 할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