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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3-07-24
조회 수
179
접수기간
2023-05-22 ~ 2023-11-3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57호

  

  

2023년 보증용 기술평가 비용지원사업 공고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 지원하기 위한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에 기여

   

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국민  삶의 질

(수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 전기수소자동차

  • 자율주행차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 차세대 항공 (드론 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홈

  • 서비스로봇

  • 웨어러블디바이스

  • 미래형디스플레이

  • 지능정보 서비스

  •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에너지 효율향상

  • 청정생산

  •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

(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첨단 소재

  • 차세대 반도체

  • 첨단 제조공정·장비

  • 스마트 산업기계

  • 디자인융합

  • 스마트 엔지니어링

  • 3D 프린팅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 지원내역

  

  ㅇ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을 경우에 한해 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신용보증기금  보증 이용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12개 기관)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특허법인 도담, ㈜티밸류, 특허법인 다나, ㈜윕스, 유미특허법인,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에스와이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5,000,000원

(부가세 별도) 

5,000,000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평가비용(정부지원금)은 평가 완료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됨

  

 ※ 신청기업은 지정된 기술평가기관(12개) 중 기업이 희망하는 복수(2개)의 기술평가기관에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음 

  

   이 경우 두 개의 평가기관에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부가세 등)을 부담

  

Ⅳ. 사업 진행절차

  

기술평가 신청‧접수

지원요건 확인

기술평가 완료

보증신청 접수

보증서 발급

사전상담 후 서류제출

신청기업

지원요건 확인

(책임경영심사 등)

평가결과 통보

신보  서류 제출

내부검토후 승인여부 결정

기술평가기관 방문

신보 및 KIAT 확인

평가 결과 신보에 제출

신보 방문

신보 확인

  

신청/접수

 

 신청기업 → 지정 기술평가기관 중 선택하여 사전상담 → 상담 후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요건확인

 평가기관은 신청기업 정보를 KIAT에 전달하고 지원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후 신보의 책임경영심사 사전검토 요청

기술평가

 사전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수행

 기술평가 완료 후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 등 관련기관으로 전달

보증신청

 신청기업은 평가보고서 및 기타서류를 준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

     ⇩

보증검토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보증승인 여부 결정

     ⇩

발급

 보증승인 결정시 신청기업에 보증승인 통지 및 신용보증 약정 체결

  * 발급된 보증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은행에 송부

  

1 신청/접수

  

 ㅇ 보증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 사전상담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술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정 기술평가기관에 확인 후 양식 요청

  

  ※ 지원요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부 심의를 통해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불가

  

2 요건확인

  

 ㅇ기술평가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상담 후 지원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지원가능 여부 확인 및 신용보증기금에 책임경영심사 사전검토를 요청

  

  ※ 기술평가기관은 사전상담 이후 보증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지원요건 확인서 작성 후 신보 및 관리기관에 제출

  

  ※ 신보 및 기보의 기존 보증잔액 확인, 평가기술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등 대상요건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지원 분야(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해당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사항(모두 해당)】

 ㅇ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기술 보유

  

 ㅇ 보증 신청일 기준 설립 10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ㅇ 기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 합계액이 9억원 미만

  

 ㅇ 평가대상 기술(특허 등)에 권리침해가 있거나 금융기관에 질권 설정 혹은 전용실시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ㅇ 평가대상 기술(특허 등)이 평가일 기준으로 유효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이상, 연차료 납부확인 등)

  

 3 기술평가

  

 ㅇ청기업과 평가기관간의 별도계약 이후 신청기업 보유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평가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기술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 등을 부담

  

   ※ 정부지원금은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지급

  

4 보증신청

  

 ㅇ 신청기업은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완료 후 결과가 신용보증기금에 접수된 것을 확인 후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보증신청을 진행

  

   ※ 보증신청은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스타트업지점에서 취급(문의처 참조)

  

   ※ 보증신청 시, 신보 내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스타트업지점)에 확인

  

5 보증검토

  

 ㅇ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보증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기술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6 보증서 발급

    

 ㅇ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승인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약정 체결

  

Ⅴ.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3년 5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ㅇ 예산 소진시 접수는 조기마감

  

 □ 신청 방법 

  

 ㅇ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및 관련서류를 입수하여 서류 작성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에서만 신청가능

  

Ⅵ. 문의처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 사업내용 등 관련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실 (02-6009-3624, smile2u@kiat.or.kr)

  

□ 기술평가기관 : 평가신청, 평가절차, 평가일정,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

  

구분

기술평가기관명

담당 연락처

이메일

보증용

지정

기술평가

기관

(12개)

나이스디앤비㈜

02-2122-1340

hellojinny@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2

hhlim@nice.co.kr

이크레더블㈜

02-2101-9228

jykim@ecredible.co.kr

㈜윕스

02-3153-7920

sjgline@wips.co.kr

특허법인 다나

02-6957-3106

kiteip@danapat.com

특허법인 도담

031-698-4129

ymkwak@dodamip.com

㈜티밸류

031-701-0810

js21134@gmail.com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498

mhkim@kodata.co.kr

유미특허법인

02-3458-0716

yklee@youme.com

㈜다래전략사업화센터

02-3475-7726

mgpark@daraebiz.com

㈜에스와이피

070-8644-9012

cjsfkr@sypip.com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86

jskim@innobiz.or.kr

  

□ 신용보증기금 : 기술평가 이후 업무절차 등 관련 문의

  

  ㅇ 신용보증기금 4.0 창업부 (053-430-4373, kyd@kodit.co.kr)

  

구 분

신용보증기금 지점

담당 연락처

보증 문의

서울서부스타트업지점

02-2107-4213

마포청년스타트업지점

02-710-4636

서울동부스타트업지점

02-2194-2913

경기스타트업지점

031-724-3224

인천스타트업지점 

032-451-4152

부산스타트업지점 

051-660-5012

울산스타트업지점

052-228-8212

대구스타트업지점

053-605-7622

광주스타트업지점

062-600-1542

대전스타트업지점 

042-62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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