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2023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7-03
- 조회 수
- 169 회
- 접수기간
- 2023-07-03 ~ 2023-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383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3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참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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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업추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2. 지원내용 | |
□ (지원내용)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지원혜택)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제19조(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융자범위 및 조건 |
가. 융자범위 (시설자금) ① 설비구입(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 사업장 건축(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③ 사업장 매입(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가능) 나.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개별 기업 당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복합 분야는 제외
3. 선정 절차 | |
□ 2023년 3분기 협업기업 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23. 07. 03.(월) ~ 07. 31.(월)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 보완기간 : 2023. 08. 01.(화) ~ 08. 07.(월)
◦ 현장평가 : 2023. 08. 08.(화) ~ 09. 01.(금)
* 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이 신청기업과 사전조율하여 현장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선정심의 요청
◦ 심의평가 : 2023. 09. 04.(월) ~ 09. 27.(수)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심의 결과 신청기업에 통보
4.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23. 07. 03.(월) ~ 07. 31.(월) 17:00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必)⇒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기업정보관리입력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형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 선정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어 출력되므로 확인 必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제출자 |
1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및 협업계획서(붙임1) | 1부 | 추진기업 |
2-1 | 사업자등록증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2-2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3-1 |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 각 1부(기업별) | 추진기업, 참여기업 |
3-2 | 협업체구성협약서 | 1부 | 추진기업 |
3-3 | 인증 및 기타서류 | 각 1부(기업별) | 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