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2023년 1차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7-03
- 조회 수
- 211 회
- 접수기간
- 2023-06-30 ~ 2023-07-31
2023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공고
제조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조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2023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제조데이터 구매 지원을 통해 제조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데이터·AI 활용 활성화 촉진
□ 지원규모 : 5억원(기업 당 최대 1천만원), 50개 내외
□ 추진체계
|
□ 지원내용
◦ KAMP(www.kamp-ai.kr) 내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별첨 참조)의 구매비용 지원
-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미등록된 상품 구매의 경우, 구매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 전까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상품 등록* 필요
* 사이트 접속(www.kamp-ai.kr) → 회원가입(사업자) → KAMP 서비스-제조데이터 거래소 이동 → 제조데이터 거래소 기본교육장 교육 이수 → 제조데이터 상품등록(제조데이터 상품 기본정보, 제조데이터셋 업로드)(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구분 | 제조데이터 활용 목적 예시 | |
중소중견기업 | 제조기업 | 공정개선 및 품질관리, 공장운영 효율화, 제품 디자인 및 설계 등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및 제조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제조AI 모델 학습 등 | |
비영리기관 | 제조AI 학습모델 개발 및 연구, 제조현장 관련 문제 해결위한 연구 등 |
□ 지원조건
◦ 최대 1천만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기간*(최대) | 지원금액(최대) | 정부지원금 비중** | 기업부담금 비중 |
중소ㆍ중견기업 | 4개월 | 1천만원 | 80% 이내 | 20% 이상 |
비영리기관 | 100% 이내 | - |
* 지원기간은 협약체결 후 제조데이터 구매 및 활용까지 수행하는 기간
** 비영리기관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 100% 이내로 지원
□ 신청자격
◦ (중소ㆍ중견기업)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제조현장 개선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비영리기관)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팀, 협단체 등 비영리 법인
* 연구기관 증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등 비영리기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기관은 제조기업에서 등록한 제조데이터 상품에 한정하여 구매 인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30일(금)부터 신청·접수
구분 | 신청기간 |
1차 | - 2023년 6월 30일(금) ~ 2023년 7월 31일(월) 17시까지 |
2차 | - 2023년 9월 1일(금) ~ 예산소진시까지 |
* 2차 신청기간 및 차수별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제조데이터 구매 후 연내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필요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6 |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 관련양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 | ③ 선정평가 | → | ④ 협약 및 사업착수 |
중소벤처기업부 | 구매기업·기관 (운영기관) |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 추진기관, 운영기관, 구매기업ㆍ기관 | |||
| | | | | | ↓ |
⑧ 활용점검 (정상수행·실패 판정) | ← | ⑦ 제조데이터 활용 | ← | ⑥ 수시점검 | ← | ⑤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 |
운영기관 (평가위원) | 구매기업ㆍ기관 | 운영기관 (평가위원) | 구매기업ㆍ기관 |
□ 선정절차 및 방법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①요건검토 → ②선정평가 → ③최종선정
①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
② (선정평가) 요건검토 통과 과제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기반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평가
③ (최종선정) 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산술평점을 토대로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를 선정
<선정평가 항목>
평가 항목 | 배점 | |
사업 이해 및 필요성 (40) | ∘ 제조데이터 구매 목적 및 필요성 | 20 |
∘ 구매 제조데이터의 역할 및 중요성과 사업성과의 객관성 | 20 | |
제조데이터 활용성 (40) | ∘ 제조데이터 적용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 | 20 |
∘ 제조데이터 적용 및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구현의 부합성 | 20 |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비 타당성 (20) | ∘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 10 |
∘ 제조데이터 구매 사업비의 타당성 | 10 | |
합 계 | 100 |
□ 기타사항
◦ 거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조데이터 상품의 거래계약, 품질 확인의 컨설팅 필수 연계로 전문가 매칭 예정(기업부담금 없음)
<제조데이터 컨설팅 주요 내용(안)>
구분 | 세부구분 | 주요 내용 |
거래 컨설팅 | 거래 계약 | 제조데이터 사업자와 이용자의 제조데이터 상품거래를 위한 법적 유의 사항, 협상 및 교섭, 공정한 이용 규약 및 분쟁 요인에 대한 자문 |
품질 확인 | 제조데이터 품질관리 개념, 구성요소, 주요항목, 관리방안 등 제조데이터 상품의 품질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 |
* 컨설팅 연계방법 및 방문횟수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복수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 가능(기업 당 최대 1천만원 한도)
◦ 정부지원금은 원가계산 후 예산,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거래 실적이 발생한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24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예정
◦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전담합 후 사업수주, 페이백 등의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이행
◦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상품 구매방식은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중 구매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용 결제
* 구매기업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구매기업은 제조데이터 구매 후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 지원제외 사항
1.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사업 참여제한 등) |
□ 문의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공고문의 | 추진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 |
사업진행 문의 | 운영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