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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2023년 1차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3-07-03
조회 수
211
접수기간
2023-06-30 ~ 2023-07-31
첨부파일

2023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 공고

 

제조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조데이터 구매를 지원하는 2023년도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3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목적

 

제조데이터 구매 지원을 통해 제조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데이터·AI 활용 활성화 촉진

 

지원규모 : 5억원(기업 당 최대 1천만원), 50개 내외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평가위원

 

전문감리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원가계산기관

 

 

 

 

 

 

 

운영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참여기업

 

 

 

 

 

 

 

 

 

 

 

 

 

구매기업

 

 

 

 

 

 

 

 

지원내용

 

KAMP(www.kamp-ai.kr) 내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별첨 참조)의 구매비용 지원

 

-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미등록된 상품 구매의 경우, 구매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 전까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상품 등록* 필요

 

* 사이트 접속(www.kamp-ai.kr) 회원가입(사업자) KAMP 서비스-제조데이터 거래소 이동 제조데이터 거래소 기본교육장 교육 이수 제조데이터 상품등록(제조데이터 상품 기본정보, 제조데이터셋 업로드)(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구분

제조데이터 활용 목적 예시

중소중견기업

제조기업

공정개선 및 품질관리, 공장운영 효율화, 제품 디자인 및 설계 등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및 제조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제조AI 모델 학습 등

비영리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제조AI 학습모델 개발 및 연구, 제조현장 관련 문제 해결위한 연구 등

 

지원조건

 

최대 1천만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구분

지원기간*(최대)

지원금액(최대)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중소ㆍ중견기업

4개월

1천만원

80% 이내

20% 이상

비영리기관

100% 이내

-

 

* 지원기간은 협약체결 후 제조데이터 구매 및 활용까지 수행하는 기간

** 비영리기관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 100% 이내로 지원

 

신청자격

 

(중소ㆍ중견기)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제조현장 개선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팀, 협단체 등 비영리 법인

 

* 연구기관 증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등 비영리기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기관은 제조기업에서 등록한 제조데이터 상품에 한정하여 구매 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630()부터 신청·접수

구분

신청기간

1

- 2023630() ~ 2023731() 17시까지

2

- 202391() ~ 예산소진시까지

 

* 2차 신청기간 및 차수별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제조데이터 구매 후 연내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필요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

6

최근년도 재무제표 1

 

* 관련양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착수

중소벤처기업부

구매기업·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평가위원회)

추진기관,

운영기관,

구매기업ㆍ기관

 

 

 

 

 

 

활용점검

(정상수행·실패 판정)

제조데이터

활용

수시점검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

운영기관

(평가위원)

구매기업ㆍ기관

운영기관

(평가위원)

구매기업ㆍ기관

 

선정절차 및 방법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요건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기본 자격요건을 확인

 

(선정평가) 요건검토 통과 과제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기반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평가

 

(최종선정) 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산술평점을 토대로 6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를 선정

 

<선정평가 항목>

평가 항목

배점

사업 이해

및 필요성

(40)

제조데이터 구매 목적 및 필요성

20

구매 제조데이터의 역할 및 중요성과 사업성과의 객관성

20

제조데이터

활용성

(40)

제조데이터 적용 및 활용 방안의 적절성

20

제조데이터 적용 및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구현의 부합성

20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비 타당성

(20)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제조데이터 구매 사업비의 타당성

10

합 계

100

 

기타사항

 

거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조데이터 상품의 거래계약, 품질 확인 컨설팅 필수 연계로 전문가 매칭 예정(기업부담금 없음)

 

<제조데이터 컨설팅 주요 내용()>

구분

세부구분

주요 내용

거래

컨설팅

거래 계약

제조데이터 사업자와 이용자의 제조데이터 상품거래를 위한 법적 유의 사항, 협상 및 교섭, 공정한 이용 규약 및 분쟁 요인에 대한 자문

품질 확인

제조데이터 품질관리 개념, 구성요소, 주요항목, 관리방안 등 제조데이터 상품의 품질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

 

* 컨설팅 연계방법 및 방문횟수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복수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 가능(기업 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정부지원금은 원가계산 후 예산,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거래 실적이 발생한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24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3) 부여 예정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사전담합 후 사업수주, 페이백 등의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이행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상품 구매방식은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중 구매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용 결제

 

* 구매기업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구매기업은 제조데이터 구매 후 정부지원금 지급요청

 

지원제외 사항

 

1.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사업 참여제한 등)

 

문의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문의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41

사업진행 문의

운영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