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1-06
- 조회 수
- 397 회
- 접수기간
- 2022-12-30 ~ 2023-01-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27호
2023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지원_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모집규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개 사업 ○○○개사
□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간 : 2023. 2. 1 ~ 2024. 1. 31* (12개월)
단, 모든 서비스는 2023년 11월 15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3년 11월 15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참여기업의 사후정산 건도 2023년 11월 15일 24시 이전에 “정산 요청”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8,000여개 서비스를 이용 가능 (p.8 참조)
**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
2. 지원요건 및 내용 | |
□ 지원요건(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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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2023.1.31.일 기준)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23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시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의2(참여제한) 규정에 의거,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
세부산업 | 지원요건 | 바우처 발급액 | 국고 보조율 |
소재·부품 ·장비 | [진입] ’20-’22년 평균수출액 10만달러 미만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수출액 1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3,000만원, [성장] 4,000만원, [확장] 4,000만원, | (중소) 70% (중견) 50% |
그린 | |||
소비재 | [진입] ’20-’22년 평균수출액 10만달러 미만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20-’22년 평균수출액 10만 달러 이상~100만 달러 미만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20-’22년 평균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또는 ’19-’21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진입] 2,000만원, [성장] 3,000만원, 4,000만원, [확장] 4,000만원, | (중소) 70% (중견) 50% |
서비스 | [진입] ’19-’21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19-’21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확장] ’19-’21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
* 2022.12월 수출액은 2022년 월평균 수출액으로 적용
* 예산상황 및 기업역량에 따라 최초 바우처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산업별 주요 지원 품목
세부산업 | 주요 지원 품목 |
소재·부품 ·장비 | 기초소재, 제약, 가전·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 기자재, 전력·플랜트, 기계·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ICT * (소재·부품)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
그린 | 재생에너지, 수소, 원전·전력, 그린 모빌리티, 환경,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배출저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ⅰ)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ⅱ) 수소 :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ⅲ) 원전·전력 : 주기기 기자재, 송배전·변압 기자재, 보조기기 및 보안, 유지보수 등 ⅳ) 그린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친환경 선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등 ⅴ) 환경 :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ⅵ) 에너지효율 :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ⅶ)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ⅷ) 친환경 :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
소비재 | 화장품·뷰티, 식품,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패션·의류 ⅰ) 화장품·뷰티 : 기초, 메이크업, 마스크팩, 두발·면도, 목욕, 탈취, 클렌징 등 ⅱ) 식품: 농·수산·축산 신선 및 가공제품, 음료 및 차 ⅲ) 생활·유아용품 : 가구, 악기, 운동레저, 문구완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생활가전 등 ⅳ) 의약품 : 신경계감각기관용, 기관계용, 대사성, 조직세포 기능용, 항병원생물성 등 ⅴ) 패션·의류 : 의복, 속옷, 운동복, 모자, 신발, 넥타이류, 양말류, 장갑류, 패션잡화 등 |
서비스 | 에듀테크, 콘텐츠, 프랜차이즈, IT 서비스 ⅰ) 에듀테크 : 이러닝, 학원, 교재 등 ⅱ) 콘텐츠 :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OTT, 전자출판, 캐릭터 등 ⅲ) 프랜차이즈 : 외식업, 이미용, 키즈놀이터, 테마파크, 도소매 등 ⅳ) IT 서비스 : S/W,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물류·유통 융복합 등 |
* 공통 적용사항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 바우처 발급액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바우처 발급액 | 중소기업 (국고보조율 70%) | 중견기업 (국고보조율 50%) |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국고보조금 | 기업분담금 | |
2,000만원 | 1,4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4,000만원 | 2,8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5,00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5,500만원 | 3,850만원 | 1,650만원 | 2,750만원 | 2,750만원 |
6,000만원 | 4,2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7,000만원 | 4,90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 |
8,000만원 | 5,6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4,000만원 |
1억원 | 7,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 기업에 해당되는 산업 (소재·부품·장비/소비재/서비스/그린) 및 수출 또는 매출 규모(진입/성장/확장)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
◦ 세부 트랙에 따라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신청기간 : ’22. 12. 30.(금) ~ ’23. 1. 20.(금) 24시 까지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 사업개시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 및 운영기관 간 협약 체결 | ➡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22.12.30. ~ ’23.1.20. | | ’23.1.~ | | ’23.2월 하순 (선정결과 발표)~ | | ’23.2월 하순 | | ’23.2.1 ~ ’24.1.31 |
* 추진 일정은 세부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시 구비 서류
구분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필수 | 1 | 사업계획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
2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 전자서명 첨부(별도 제출 불요) | |
3 | 사업자 등록증명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 시스템 ** 신청화면(1단계)에 생성된 버튼 클릭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19~’21년) | ||
5 | 4대보험 가입자 명부(‘20~’22년)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 ||
7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
8 |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혹은 브로슈어) |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 |
선택 | 9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실적증명서(‘19∼’22년)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10 | 간접 수출 실적증빙(’20년~’22년) | KTnet 발급본 | |
11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또는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중 최대 2개 사업 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예시1)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부품·장비(확장) 동시 신청 가능, 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예시2)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내 소재·부품·장비(성장)과 그린(성장) 동시 신청 가능, 선정은 1개 산업만 가능 ◈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선정기업에게 전담 전문위원이 배정될 예정임. 선정기업은 협약시작일 2개월 내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관련 경영진(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수출바우처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수시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에 응해야 함. ◈ 협약 종료 시점에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음.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23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진입, 성장, 확장 단계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2년으로 제한됨. 단, 2022년 소부장, 소비재, 서비스,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은 참여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기업분담금은 4월 말 내 최대 2회 분납 가능함.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체 분담금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他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신청시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 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4.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 |
□ 평가 기준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 평가지표 |
수출 목표의 명확성 | 이용계획서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
주요 기능의 경쟁력 |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지적재산권 확보 등 |
수출 관리의 경쟁력 | 수출 마케팅 역량, 수출네트워크 구축, 국제표준 도입 등 |
사업 수출 기반 | 노동생산성(매출액/총인원),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등 |
수출 성과 | 수출실적,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 등 |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 적용
* 산업별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
* 수출실적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집계 예정
(소부장, 소비재, 그린-관세청 수출실적 및 증빙 제출한 간접 수출실적 기준 / 서비스-관세청 수출실적 및 증빙 제출한 무체물 수출실적, 간접 수출실적 기준)
□ 평가 절차 : (1차) 서류 평가 → (2차) 면접 평가
◦ (1차) 서류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및 비계량 평가
◦ (2차)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면접 평가
- 2차 면접 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신청 시 담당자 정보 정확히 기재 요망)
□ 최종 선정 : 평가점수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 기업 선정
5. 문의처 | |
구분 | 전화번호 | |
사 업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안내센터 | 02 - 6004 - 8400 | |
시 스 템 | 시스템 이용 관련(원격지원 가능) | 02 – 3460 - 3427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 02 – 3771 -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