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2023년 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4-06
- 조회 수
- 367 회
- 접수기간
- 2023-04-05 ~ 2023-05-02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고 제2023-08호
2023년 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지역‧유치기업 협력사업으로‘AI 중심도시 광주’의 AI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AI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요건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광주지역 기업의 AI MVP 제작 및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 매출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AI 중심도시 광주’의
AI 융합산업 활성화 추진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사업규모 : 총 300백만원
○ 수행기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광주소재 AI 관련 기업
※ 광주지역에 본사‧지사‧연구소 등이 있는 AI 기업(광주시와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본사 등을 설립한
AI 유치기업 포함)
※ AI 제품(서비스) 개발제작 역량(인력,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 과제의 주요 제작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와 과제내용이 단순기록 및 DB구축, 자료수집, 순수 학술연구 등 사업화가 목적이 아닌 경우 • 정부, 지자체,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보조)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 대표자, 참여인력이 포함된 경우 •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을 받거나 정부자금으로 수행중인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 기업 또는 대표자 • 정부 관련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성공환원금(기술료) 미납 기업 또는 대표자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업 |
※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광주지역 AI 기업의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최단기간에 출시가능한 최소요건제품(MVP*) 제작과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
*MVP(Minimum viable product) :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하여 고객(시장)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과 사업화가 가능한 최소요건제품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23. 11. 30.
○ 지원항목
- (인건비)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인건비
- (운영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등
- (그 외 운영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
○ 추가 지원프로그램
지원항목 | 내용 | 비고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AI 기술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규제해소 및 BM 컨설팅 지원 | |
기업 입주지원 | • 광주AI창업 캠프 입주 및 공간 이용 지원 | |
투자 유치 지원 | • 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 지원 • 기업 투자연계 및 VC 매칭 |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 국내외 바이어 상담, 글로벌 AI 컨퍼런스 참가지원 | |
네트워크구축 지원 | • 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지원 • 글로벌 네트워킹(판로개척) 및 시장개척단 운영 | |
데이터 서비스 지원 | • 사업단 AI 데이터서비스 이용 지원 |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계 |
실증 서비스 지원 | • 사업단 AI 실증서비스 이용 지원 | |
4 | 지원규모 |
○ 선정 및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총 270,000천원
※ 과제당 45,000천원 지원 예정이며, 평가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를 책정하고, 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매칭
※ 총사업비 = 지원금 45백만원+기업부담금 9백만원(현물 8.1백만원, 현금 0.9백만원)
○ 필수사항 : 최단기간에 최소 기능을 갖춘 제품(MVP)을 제작하고, 관련 고객과 시장으로 검증(피드백)을 받아 제품을 개선하여
상품화하는 방안 제시 필요
※ MVP의 제작 및 피드백‧개선 방법, 일정 등을 수행계획서에 작성
5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 신청기업의 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
평점(최고최저점 제외) 60점 이상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2배수 내외)
- 2차 발표평가 : 신청기업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평점(최고최저점 제외)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6개사 내외 선정
※ 선정과제 대표자의 부적격 또는 포기 등으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와 협약 체결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과제 적절성 | • 과제 목표의 적절성 • 과제의 시의성 및 필요성, 사업성 | 20 |
수행능력 우수성 | • AI MVP 제작 및 검증, 사업화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사업비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 20 |
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 계획(수요‧판로 개척, 투자유치)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최단기간에 최소 기능을 갖춘 AI MVP 제작, 고객과 시장의 검증 (피드백) 및 개선,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 30 |
정책 부합성 | •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 광주 내 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실시권 부여, 지역인재(지역소재 (대)학교 졸업자, 지역거주자) 채용,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 매출 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 과제의 경우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 30 |
계 | 100 |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사업화 가능성 → ②정책 부합성 → ③수행능력 우수성 → ④과제 적절성 항목 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6 | 신청방법 |
○ 수행계획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홈페이지 > 사업공고 >‘2023년 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첨부된 수행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과제신청 시에 동일 기업에서 여러 과제의 신청은 불가(중복신청 불가)
○ 제출방법 : 접수기한 내 E-mail을 통해 제출
- 제출처 : boram.kim@aicluster.or.kr
○ 접수기간 :‘23. 4. 5.(수) ∼ 5. 2.(화) 14시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
필수 | 1 | 수행계획서 | 양식 1호 | ※ 과제명, 제출일자, 예산 기입필수 |
2 |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 2호 | | |
3 | 보안서약서 | 양식 3호 | ※ 전체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 |
4 | 청렴이행각서 | 양식 4호 | | |
5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 양식 5호 | ※ 전체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 |
6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양식 6호 | | |
7 | 필수사항 체크리스트 | 양식 7호 | | |
8 | 평가위원 추첨표 | 양식 8호 | | |
9 | 사업자등록증 | - | | |
10 | 법인등기부등본 |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11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
12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 | ※ 최근 3개년도(2020, 2021, 2022)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1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선택 | 14 |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유치기업 업무협약서 | - |
|
15 |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 - | |
※ 선정기업에 대한 협약시 제출서류는 선정 후 별도 요청
7 | 지원조건 |
○ 과제목표 : AI MVP(최소요건 제품‧서비스‧기술 등) 제작과 고객 피드백, 상용화,
신규채용 계획, 광주지역 기여방안 등 지원기간內 달성 가능한 목표 제시
○ 지원기업은 민자매칭으로 지원금의 20%를 자부담해야 하고, 자부담 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지원기간內 전액소진 필수)해야 함
※ 지원금 45백만원+기업부담금 9백만원(현물 8.1백만원, 현금 0.9백만원) = 총사업비 54백만원
○ 본 사업은 비R&D 사업으로 간접비 편성이 불가하며, 장비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데이터센터 지원서비스 및 장비를 우선 활용해야 함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실증 장비, PC 등 범용 장비 구입 불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회계교육, 컨설팅, 제품 전시‧소개 등 필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지원기업은 과제목표 점검과 실적‧성과 증빙에 대한 사업단의 자료 요청시 기간內에 제출해야 함
※ 자료제공 및 기간내 제출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지원금 신청시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보험가입금액은 지원금 전체이며, 보험기간은 협약기준일로부터 협약종료일+150일 이상
○ 선정된 기업은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을 수행, 달성하여야 하며 수행하지 않거나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 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8 | 추진절차 |
구분 | | 주요내용 | | 추진일정(안) | |||
| | | | | |||
사업공고 | |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 '23. 4. 5. ~ 5. 2. | |||
↓ | | | | | |||
신청·접수 | | • E-mail을 통한 수행계획서 접수 | | ~ '23. 5. 2. | |||
↓ | | | | | |||
사전검토 | | • 수행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적정성, 적합성, 중복성) | | ~ '23. 5. 4. | |||
↓ | | | | | |||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 • 서류 및 발표평가 | | '23. 5. 16. | |||
| | | | ||||
| •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 | '23. 5. 18. | ||||
↓ | | | | | |||
협약체결 | | • 수행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 '23. 5. 23. | |||
| | | | | | | |
사업수행 | | 사업비 교부 | | • 1차 사업비 지급(60%) | | '23. 5. 26. | |
| | | | | | ||
| 킥오프 회의 | | • 사업 관련 일반 안내(추진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사업관련 제반 규정안내(회계 및 정산교육) | | '23. 5. 26. | ||
| | | | | | ||
| 중간 평가 | | • 중간평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 | '23. 8. 22. | ||
| | | | | | ||
| 사업비 교부 | | • 2차 사업비 지급(40%) | | '23. 8. 30. | ||
| | | | | | | |
최종평가 | | • 결과보고서 접수, 회계정산 및 최종평가 | | '23. 11. 30. | |||
↓ | | | | | |||
정산 | | • 정산확정 및 사업비 잔액 반납 | | '23. 12. ~ | |||
↓ | | | | | |||
사후관리 | | • 성과(사업화 실적, 고용, 매출) 관리 등 | | ~ ’24. 12. |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 유의사항 |
○ 지원사업의 신청 과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화가 되지 않은 신규 과제이어야 함
○ 신청 과제는 타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응모 및 선정이 불가능함
○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과제가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
○ 과제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의 과제 결과물은‘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MVP) 제작·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시해야 함
○ 공고 및 사업안내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이메일 | 연락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 | 김보람 책임 | boram.kim@aicluster.or.kr | 062-610-3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