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2023년도 로봇분야 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3-09
- 조회 수
- 293 회
- 접수기간
- 2023-02-20 ~ 2023-03-2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4호
2023년 「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공고 |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로봇기업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의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
ㅇ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旣개발·휴면 상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제품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로봇전문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및 규모 | |
□ 지원 내용
ㅇ 우수 로봇 연구개발 결과(旣개발·휴면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화
패키지 선택적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제품화 패키지 | - 시제품제작 | 시제품 및 금형제작 中 1개 이상 선택 필수 |
- 금형제작 | ||
- 성능평가 | 필수 | |
- 설계 검증·해석 | 선택 | |
제품품평회 | 제품전시, 현장컨설팅, 투자상담회 등 | 필수 |
- (상세 지원내용) 제품화패키지 상세 내용 및 신청 안내
No | 지원내용 | 상세내용 | 국비지원금 | 비고 |
1 | 시제품제작 |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을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지원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45,000천원 이내 (성능평가는 2,000천원 이내 포함) | 시제품 및 금형제작 中 1개 이상 선택 필수 |
2 | 금형제작 | 양산을 위해 제품의 금속 주형(틀)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지원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
3 | 성능평가 | 제품의 성능 달성 및 안전성 등 신뢰도를 제품 판매 전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비 지원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후 시험성적서 제출 | 필수 | |
4 | 설계 검증·해석 | 기본 설계도를 설계 사전 검증하는 것으로 구조/성형해석, 시뮬레이션 등 설계검증비 지원 * 검증해석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해석 후 결과레포트 제출 | 선택 시 국비지원금 1,000천원 이내 | 선택 |
5 | 제품품평회 | 제작된 제품을 전시하고, 전문가 및 투자자 대상 현장 컨설팅 및 투자상담회 지원 | 기업부담 없음 | 필수 |
※ 시제품/금형제작(필수) : 기개발 완료되어 상용화 가능한 부품 및 부분품도 제품화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성능평가(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에 있으며,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평가 목표(SPEC) 제시
※ 제품품평회(필수) : 본 과제로 제작된 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의 품평회로 ‘23.12月 개최 예정이며, 진흥원 자체 지원(시제품 및 금형을 통해 제작된 全제품 대상, ’23.11月까지 제품 제작완료 必)
□ 지원 규모
ㅇ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000천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 비율 | 민간부담 비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부담 50% 이상) |
[예시] 총사업비 90,000천원 중 정부출연금 45,000천원 | [예시] 총사업비 90,000천원 중 민간부담금 45,000천원(현금 22,500천원 이상) |
ㅇ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3. 11. 30. (약 7개월)
ㅇ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사업비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직접비는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성능평가비, 설계검증·해석비, 정산수수료*만
사용가능
* 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이 책정한 정산수수료에 따르며,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실시
-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 100% 지급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CMS)를 통해 집행 및 관리 예정이며,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3. 지원대상 | |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旣개발 완료된 로봇제품(완제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하되, 유망분야
(제조* 및 4대 서비스** 분야) 지원의 경우 가점 부여
* 제조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협동로봇 및 부속품(그리퍼, 엔드이펙터 등) 제품화 지원 등
**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분야
ㅇ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지원요건 | 추진체계 |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 주관은 기업만 가능 |
ㅇ (유의사항) 사업기간 만료일인 ‘23년 11월 30일까지 로봇 제작 및 성능평가
성적서 발급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제품품평회*에 필수 참가하여야 함
*제품품평회는 ’23.12월 중 개최되며 제품전시 및 현장컨설팅 및 투자상담회 등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 |
□ (공고기간) ‘23. 2. 20(월) ~ ’23. 3. 21(화), 18:00까지
ㅇ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
* 진흥원 홈페이지 : www.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 : www.kiria.org/pms
□ (접수기간) ‘23. 3. 6(월) ~ ’23. 3. 21(화), 18:00까지
□ 문의처
ㅇ (사업 문의) 글로벌혁신팀 곽소희 선임(053-210-9613, ssoing@kiria.org)
ㅇ (시스템 문의)
- 고객센터 : 070-4047-7287/ KIRIA 조승미 선임 : 053-210-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