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

지원사업안내

2023년도 로봇분야 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3-03-09
조회 수
293
접수기간
2023-02-20 ~ 2023-03-21
첨부파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14

2023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공고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로봇기업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유망기술 제품화지원사업의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20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개발·휴면 상태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제품화

 패키지 지원을 통한 로봇전문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 내용

 

우수 로봇 연구개발 결과(개발·휴면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화

 패키지 선택적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제품화 패키지

- 시제품제작

시제품 및 금형제작 1개 이상 선택 필수

- 금형제작

- 성능평가

필수

- 설계 검증·해석

선택

제품품평회

제품전시, 현장컨설팅, 투자상담회 등

필수

- (상세 지원내용) 제품화패키지 상세 내용 및 신청 안내

No

지원내용

상세내용

국비지원금

비고

1

시제품제작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을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지원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45,000천원 이내

 

(성능평가는

2,000천원

이내 포함)

시제품 및 금형제작 1이상 선택 필수

2

금형제작

양산을 위해 제품의 금속 주형()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지원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3

성능평가

제품의 성능 달성 및 안전성 등 신뢰도를 제품 판매 전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비 지원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후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4

설계 검증·해석

기본 설계도를 설계 사전 검증하는 것으로 구조/성형해석, 시뮬레이션 등 설계검증비 지원

* 검증해석기관을 통해 진행하며, 해석 후 결과레포트 제출

선택 시 국비지원금 1,000천원 이내

선택

5

제품품평회

제작된 제품을 전시하고, 전문가 및 투자자 대상 현장 컨설팅 및 투자상담회 지원

기업부담 없음

필수

시제품/금형제작(필수) : 기개발 완료되어 상용화 가능한 부품 및 부분품도 제품화 가능하며, 기존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가형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개량한 제품도 지원 가능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성능평가(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에 있으며,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평가 목표(SPEC) 제시

제품품평회(필수) : 본 과제로 제작된 제품(부품 및 부분품 포함)의 품평회로 ‘23.12개최 예정이며, 진흥원 자체 지원(시제품 및 금형을 통해 제작된 제품 대상, ’23.11까지 제품 제작완료 )

지원 규모

 

(지원규모) 10개 내외 기업 지원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5,000천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총 사업비의 50% 이내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부담 50% 이상)

[예시] 총사업비 90,000천원 중

정부출연금 45,000천원

[예시] 총사업비 90,000천원 중

민간부담금 45,000천원(현금 22,500천원 이상)

 

(사업기간) 협약체결일~‘23. 11. 30. (7개월)

 

(사업비 사용 및 지급기준) 사업비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직접비는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 성능평가비, 설계검증·해석비, 정산수수료*

 사용가능

 

* 정산수수료는 위탁정산기관이 책정한 정산수수료에 따르며,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 실시

 

- 장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 100% 지급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CMS)를 통해 집행 및 관리 예정이며,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3.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개발 완료된 로봇제품(완제품 및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하되, 유망분야

  (제조* 4대 서비스** 분야) 지원의 경우 가점 부여

 

* 제조로봇 보급 확산을 위한 협동로봇 및 부속품(그리퍼, 엔드이펙터 등) 제품화 지원 등

** 돌봄, 의료, 물류, 웨어러블 분야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지원요건

추진체계

로봇제작을 위한 로봇제품 설계도면

(제품기획서 포함) 보유

주관은 기업만 가능

 

(유의사항) 사업기간 만료일인 ‘231130일까지 로봇 제작 및 성능평가

   성적서 발급 등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제품품평회*에 필수 참가하여야 함

        *제품품평회는 ’23.12월 중 개최되며 제품전시 및 현장컨설팅 및 투자상담회 등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23. 2. 20() ~ ’23. 3. 21(), 18:00까지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

 

* 진흥원 홈페이지 : www.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 : www.kiria.org/pms

 

(접수기간) ‘23. 3. 6() ~ ’23. 3. 21(), 18:00까지


문의처

 

(사업 문의) 글로벌혁신팀 곽소희 선임(053-210-9613, ssoing@kiria.org)

 

(시스템 문의)

 

- 고객센터 : 070-4047-7287/ KIRIA 조승미 선임 : 053-210-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