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

지원사업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3-02-21
조회 수
228
접수기간
2023-02-17 ~ 2023-03-22
첨부파일

 

1. 사업 목적

 

ㅇ 과기정통부·경찰청 등 협업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2. 지원 대상

 

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식별, 이동경로 추적 솔루션 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 법인기업 및 CCTV 인프라를 보유한 지자체(필수)

* 주관기관은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함

* 데이터 수집·가공 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참여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음

* CCTV 인프라 지원 및 실증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1개 이상의 지자체 참여 필수(실증 과업을 수행할 관할 경찰서와 협약서 증빙 필수)

*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접수 마감일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

3. 지원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ㅇ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법인기업, 학습데이터
가공 기업, 지자체(필수) 등의 컨소시엄

* 대기업 참여 불가, 주관기관은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고도화 및 실증 적용 역량 필수 보유

지원기간

2023. 협약체결월 2023. 12. 31.

* 정부 정책 및 예산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 기업 수, 지자체 수,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총 32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16억원(2개 컨소시엄)

* 정부 정책 및 예산 추진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지원 : 비영리기관(총사업비의 100% 이내), 법인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중견기업(총사업비의 70% 이내)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과제

수행내용

ㅇ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학습데이터 수집·가공, 객체 인식, 식별, 추적을 위한 알고리즘 및
경찰청 연계기능 개발, 지차체 CCTV 인프라 기반 실증 등

인공지능 영상검색 및 대상물 이동경로 추적시스템 및 학습데이터 검증

* 공인시험기관에 의뢰(시험성적서 제출)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의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중견기업은 현금·현물로 민간매칭을 하여야 함.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정부출연금 : 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 (해당 시)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그 외(학교 등)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필요시 부담

 

3.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행기관의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수행 내용

 

(AI융합 국민안전 솔루션) 미아 등 대상인()의 사진 및 인상착의, 특징을 기반으로 영상검색, 이동경로 추적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실증

 

- 지자체 CCTV 인프라를 활용하여 영상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가공하고, 개발된 AI 솔루션의 실증 및 현장적용을 지원(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필수)

* 데이터 수집/가공, AI 솔루션 개발/고도화, 지자체-경찰서 연계시스템 구축/실증 관련 인프라 등 환경 구축

* AI솔루션 활용 건수 및 실종자 탐색시간 단축 등 솔루션 활용성 제고

 

 

- 미아치매노인 등 실종자의 특징(옷차림, , 장구류 등)을 기반으로 CCTV 영상검색 및 이동경로 탐색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 AI융합 국민안전 실증 전체 흐름도 >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학습

실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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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접수 안내

 

ㅇ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AI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 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전산 접수

 

ㅇ 전산 접수 마감 : `23. 3. 22.() 15:00 까지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행정지원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산 접수

 

6. 주요 일정

 

2023. 2. 17.() : 신규과제 모집공고

 

2023. 3. 22.()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마감

 

2023. 4 ~ 5: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추진

* 평가 및 선정 관련 주요일정은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세부 추진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관련 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NIPA 지원사업관리요령

개인정보 보호법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준용

 

8.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AI국민안전팀 김경란 수석(kyo.kim@nipa.kr)

02-3143-5147

접수시스템 관련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smart@nipa.kr)

070-5151-8239

* 세부 공모 내용은 www.nipa.kr 홈페이지 내 공모안내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