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2023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2-21
- 조회 수
- 128 회
- 접수기간
- 2023-02-22 ~ 2023-03-17
1.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0억 원
○ 대출취급 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신한, 우리, 씨티, 하나은행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
(2023년 공고일 현재 2.12%,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이상 감소기업은 1.62%, 은행취급수수료 별도)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우대지원 : 융자액의 10%이내 추가 지원(市 선정 명품기업 및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2. 지원대상 업체 및 사업
○ 대상업체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2. 1. 1. ~ 12. 31.)
- 2022년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2021년, 2022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旣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단, 융자 신청액이 지원규모에 미달할 경우 선정 심사표 순위에 따라 잔액범위 내 순차지원)
○ 대상사업
-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박람회 참가,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 해외규격 인증획득, 디자인개발, 자기상표 등록, 기타 수출관련사업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3. 2. 22.(수) ~ 3. 17.(금), (단,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http://14.48.175.123)
-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각 1부)
①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신청서(양식) ② 사업계획서(양식)
③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수출실적증명서(2022. 1. ~ 12.)
⑤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 2022. 1. 1.이후 창업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⑧ 우대지원기업 인증서 사본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감소 비교 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 동분기
⑩ 기타 해외시장 홍보, 해외규격인증획득, 디자인개발 등 증빙서류
4. 기타사항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대출 취급기한은 융자승인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함(연장불가)
5. 문의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062-960-2622)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062-613-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