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2023년 고성능컴퓨팅지원 사업 -국산 AI 반도체 활용 사업- (AI반도체 트랙)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2-21
- 조회 수
- 220 회
- 접수기간
- 2023-02-16 ~ 2023-03-31
1 |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AI 추론 기능을 활용하려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AI 컴퓨팅 자원 지원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AI 추론 서비스를 활용 또는 계획 중인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소(원) 포함), 대학교(원) 등
ㅇ (지원기간) 서버 할당 후 ~ 2023년 12월(약 9개월 이내)
ㅇ (지원규모) 100개 내외 기업·기관 당 NPU 서버 1식
NO | AI 가속화기 (INT8 기준) | CPU | 메모리 | 스토리지 | 회선 |
1 | 60TOPS 이상 | 2.1GHz, 16Core 이상 | 128GB 이상 | SSD 1TB 이상 | 1Gbps 이상 |
2 | 120TOPS 이상 | 2.1GHz, 16Core 이상 | 256GB 이상 | SSD 1TB 이상 | |
3 | 240TOPS 이상 | 2.1GHz, 16Core 이상 | 256GB 이상 | SSD 1TB 이상 |
※TOPS(Tera Operations Per Second) 초당 1조번의 정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
※상기 3개의 상품 중에서 1개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상품에 따라 사용자 모집 비율이 상이(60TOPS(60%), 120TOPS(30%), 240TOPS(10%))함으로 신청시 유의 바람
※ 지원 대상별 NPU 서버 할당 정책
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등 : 기업 당 HPC 자원 1 식 할당 2. 공공기관 : 기관 당 HPC 자원 1 식 할당 3. 정부출연연구소(원) : 프로젝트(팀, 실, 단, 본부) 당 HPC 자원 1 식 할당 4. 대학교(원) : 교수 당 HPC 자원 1 식 할당 |
ㅇ (기술지원) 중소기업 등이 원활한 AI 추론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등 AI 반도체사의 직접 기술지원
ㅇ (자부담금) 무상 지원
2 | | 신청방법 |
ㅇ (신청기간) 2023년 2월 16일(목) ∼ 2023년 3월 31일(금) 15:00
ㅇ (신청방법) 첨부한 ‘23년 국산 AI 반도체 활용 사업 이용신청서(붙임 사용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이메일 주소(gpu@nipa.kr)로 제출
3 | | 신청자격 |
◆ ‘23년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의 학습용 GPU 컴퓨팅 자원을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기관도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함 |
ㅇ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소(원) 포함), 대학교(원)
※ 청년기업은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사용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1983.02.17.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 인정되며, 기본 증빙서류 외에 별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ㅇ (증빙서류)
- (중소·벤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ㅇ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 다름 ㅇ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ㅇ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2. 벤처기업 ㅇ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기업, ②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 ㅇ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 을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동일함 |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공공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소(원) 등의 재직자로서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
- (대학교) 대학교(원)에 재직자로서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
※ 신청자가 대학(원)생인 경우 학생 재학증명서와 (지도)교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
4 | | 선정 절차 및 기준 |
ㅇ (선정절차) 모집공고→신청서접수·평가→결과통보→자원할당및이용
사용자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 평가 | ⇨ | 결과 통보 자원할당 및 이용 |
`23. 2. 16.∼’23. 3. 31. | `23. 4월 | `23. 4월∼12월 | ||
모집안내 공고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서면 평가 | 평가결과 통지, 자원할당 (다수의 클라우드사 상품 중에 선택하여 사용) |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제출한 이용신청서 기반으로 3종의 상품별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ㅇ (선정기준) 지원 자격요건, AI 서비스 여부, 사용계획서(목적, AI 서비스 분야, 사용내용, 필요성 등)를 중심으로 심사‧평가
※ 청년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1점을 부여함
ㅇ (선정결과) ‘23년 4월 이후 개별 선정결과 통보 및 자원할당* 예정
※ 선정 이후 사용자가 다수의 클라우드사의 상품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예정
5 | | 유의 사항 |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자(기업·기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거나 ’AI바우처’ 사업 참여제한 대상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자 등이 ICT기금사업 참여에 제한 받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정 위반으로 제재가 확정된 경우, 신청사실에 허위가 있는 경우, 중복신청 時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 이외 목적으로 사용(예: 가상화폐 채굴 등) 時
ㅇ 신청자격 요건(3.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6 | | 문의처 |
ㅇ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기반팀 박정호 수석(043-931-5751, pjhcom@nipa.kr)
ㅇ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기반팀 임소현 선임(043-931-5754, lsh@nipa.kr)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