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안내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2-08
- 조회 수
- 257 회
- 접수기간
- 2023-02-09 ~ 2023-02-2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89호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구 분 | 지원기업 수 | 정부지원 비율 | 정부지원금 |
기술사업화 진단 | 100개사 내외 | 100% | 최대 180만원 |
사업화 지원 | 30개사 | 75% | 최대 8,000만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 18개사 | 75% | 최대 1억원 |
기술이전 | 지원대상은 사업화 진단 결과에 따라 상이함(지원금 없음) |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 (기술이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추진 절차
사업공고 | | 신청‧접수 | | 기술사업화 진단심사 | | 사업화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
| 사업화된 기술의 이전 지원 | |||||
기술보증기금 | ||||||
| | | | | | |
`23. 2월 | | ~`23. 2월 | | `23. 3월 | | `23. 3월 ~ |
2. 신청자격 등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➀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➁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3. 신청 기간 및 방법 | |
□ (공고기간) 2023. 2. 6(월) ~ 2023. 2. 28(화) 18:00
□ (신청기간) 2023. 2. 9(목) ~ 2023. 2. 28(화) 18:00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기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기타서류)는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4. 제출서류 | |
구분 | 내용 |
사업 신청서 (첨부1~3) |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화계획서 1부 (15매 이내) - 자가진단표 1부 제출 파일명 : 업체명_사업신청서.pdf |
기타 서류 (첨부5~6) | -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첨부5, 첨부6)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11-1xxxxxx)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 신청 기술 특허 검색 → 등록사항 →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 중소기업확인서 1부(자산 및 매출액 기준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온라인 제출) * 2022년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9∼2021년 3개년 서류제출 * 창업 1년 미만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제출 파일명 : 업체명_기타서류.pdf |
5. 문의처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 055-751-9855, 99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권역별 경영지원처
권역 | 관할지역 | 문의처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강원 | ☏ 02-2130-1358 |
서부권 | 대전·세종·충청·전북·광주·전남·제주 | ☏ 042-281-3784 |
동부권 |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 ☏ 053-320-311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044-300-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