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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3-02-08
조회 수
257
접수기간
2023-02-09 ~ 2023-02-28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89

 

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2023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사업규모 : 3,920백만원

 

구 분

지원기업 수

정부지원 비율

정부지원금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내외

100%

최대 180만원

사업화 지원

30개사

75%

최대 8,000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18개사

75%

최대 1억원

기술이전

지원대상은 사업화 진단 결과에 따라 상이함(지원금 없음)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사업화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시장친화형기능개선)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기술이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에 등록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추진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술사업화 진단심사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화된 기술의 이전 지원

기술보증기금

 

 

 

 

 

 

 

`23. 2

 

~`23. 2

 

`23. 3

 

`23. 3~

 

2. 신청자격 등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3. 신청 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2023. 2. 6() ~ 2023. 2. 28() 18:00

 

(신청기간) 2023. 2. 9() ~ 2023. 2. 28() 18:00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 기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서류 온라인으로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기타서류)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요망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4. 제출서류

 

 

구분

내용

사업 신청서

(첨부1~3)

- 사업신청서 1

- 사업화계획서 1(15매 이내)

- 자가진단표 1

제출 파일명 : 업체명_사업신청서.pdf

기타 서류

(첨부5~6)

-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첨부5, 첨부6)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

*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11-1xxxxxx)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신청 기술 특허 검색

등록사항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 중소기업확인서 1(자산 및 매출액 기준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1(온라인 제출)

* 2022년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920213개년 서류제출

* 창업 1년 미만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제출 파일명 : 업체명_기타서류.pdf


5.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 (055-751-9855, 99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권역별 경영지원처

 

권역

관할지역

문의처

수도권

서울·인천·경기·강원

02-2130-1358

서부권

대전·세종·충청·전북·광주·전남·제주

042-281-3784

동부권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053-320-31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044-300-0539)